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돌봄 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입원, 사망 등으로 돌봄 공백을 생겼을 때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긴급 돌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1. 긴급 돌봄 지원 대상
대상자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갑작스러운 질병, 입원, 수술 등으로 돌봄 자의 부재로 긴급하고 한시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② 돌봄 대상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입니다.
③ 신청 당시 장기요양, 일상 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성인 돌봄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대한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서는 본인 부담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별 추진 여부가 다르므로 소재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시 군 구청에 사전 문의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평가표를 기준으로 대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원필요도에 따라 상 (14점 이상), 중 (6점 이상), 하로 구분하여 평가표가 작성됩니다.
상으로 판단될 때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중으로 판단될 때 긴급 돌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로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로 판단될 때 지원 불필요로 결정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2. 긴급 돌봄 서비스 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로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재가 돌봄은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 지원입니다.
①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기본 돌봄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목욕은 일부 지역에서 제공 중입니다.
② 최대 72시간의 범위에서 지원되며, 30일 이내 사용하도록 합니다. 하루 최소 1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30분 단위로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30분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본 돌봄은 72시간, 방문목욕은 4회 추가 가능합니다.
③ 서비스 비용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단가에 준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야간의 경우는 지자체 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가능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3. 긴급 돌봄 신청 방법
①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의 경우에는 친족만 신청가능합니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이해관계인은 후견인, 이웃 등입니다.
② 전화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개인정보 조회는 전화로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 전화문의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T 129
긴급 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T 1522-0365
③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 돌봄 서비스 경로입니다.
* 신청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에서 나에게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