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전세계약 만기 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 HF, SGI )에 가입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라면 지원가능합니다.연소득 청년 5000만원 .. 2025. 2. 27. 이전 1 다음